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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농협 계약재배·생산안정제 개선 확대해야”계약재배 물량 매년 감소, 생산비용 반영못한 낮은 계약단가 때문,생산안정제 4개 품목, 전체 생산량 대비 8.6% 불과 가격안정 요원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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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1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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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협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사업을 개선·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최근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사업 물량이 줄고 있어 가격 지지를 통한 농민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은 무·배추·고추·마을·양파·대파·당근·감자 등 8개 품목에 대해 계약재배 사업을 운용중으로 최근 4년간 전체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량이 2013년 11.3%에서 2016년 8.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2014년 시범사업 이후 올해 본 사업이 처음 실시된 생산안정제 사업 역시 농산물 품목 수가 4개에 불과한데다 전체 생산량 대비 생산안정제 물량이 8.6%에 그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계약재배의 경우 매년 인상되는 영농자재와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계약단가 때문에 농민들의 참여가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양파의 경우 2013년 1만7,703농가에서 2016년 6,655농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무이자 선도금과 인센티브 지급, 종자공급과 자조금 활성화 등 시장시세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산안정제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는데 농민 자부담이 20%에 달하는데다 기금 조성액도 지난해 계약재배 지원금액인 5,192억원의 6.4%(67억)에 불과해 가격안정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름만 생산안정제일 뿐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농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홍수 출하로 가격이 폭락하면 도매시장 가격 또한 같이 하락하면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생산안정제가 가격안정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품목수와 물량을 대폭 늘리고 수급안정기금 조성에 정부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도매 시장 평균가격의 80% 수준에 그친 보장액 또한 생산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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