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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해경, 해상범죄 구속율 3%에 불과..."해경 독립을 기회로 해상 범죄 수사력도 회복해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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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1  2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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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양경찰이 검거한 해상 범죄자 구속률이 3%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해상범죄 검거 및 영장 발부 현황’을 보면, 검거 인원 3만7,447명중 구속된 사람은 1,055명에 불과했다.

살인․절도 등 형벌범은 구속률이 4%, 수산자원관리와 선박안전, 해양관리, 폐기물법을 위반한 특별법 위반자들도 2%만 구속조치 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형벌범 중에서는 사기 범죄가 48%(1만2215건)로 가장 많았고, 횡령․배임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특별법의 경우 선반안전 관련법을 위반한 안전사범이 31%(3만4904건)로 가장 많았고, 수산자원 관리 위반자들도 20%를 차지했다.

관서별 검거 현황을 보면, 부산해양경찰서가 전체 해상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자를 검거했고, 여수서와 인천서가 뒤를 이어 검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33%에 이르렀다.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이 기각되고 있는 것이다.

관서별 구속영장 발부현황을 보면, 충남 보령서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38%로 가장 높았고, 동해청 34%, 서해청 33% 기각률을 보였다.

황주홍 의원은“해경 조직이 사라지면서 수사·정보 기능이 약해져 범죄자 구속 등 해상범죄 처리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청이 부활한 만큼 수사·정보 기능도 회복해 민생을 저해하고 바다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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