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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뇌물, 횡령, 배임 등으로 직원이 기소되었음에도 입찰비리 행위업체의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하지 아니해 이들 업체가 해당기관의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금품을 제공한 6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5개 업체와 총 93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4년 프린트 토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이사장은 지역 8개월, 본부장, 경영지원실장 등 4명이 기소되었다.
임직원이 기소된 이후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금품을 제공한 A업체와 30건, B업체와 15건, C업체와 20건, D업체와 27건, E업체와 1건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공단은 뇌물비리로 임직원이 기소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이들 금품제공 업체를 부정당업자 제재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가계약법상 입찰 부정 등으로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부처 및 공기업 등과 계약을 할 수 없다.
황주홍 의원은 “선박안전관리공단은 금품제공업체와 비리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도록 구매 계약을 지속하다 계약이 종료하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는데 이중 2개 업체는 폐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입찰비리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임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입찰비리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를 심각하게 드러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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