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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농협,성공한 채용 비리는 형사 처벌하거나 채용 취소할 수 없다?"“채용 취소나 직무범죄 고발 한 건도 없어,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음서제 돕는 셈”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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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9  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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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임원 자녀 채용 비리를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채용 취소나 직무범죄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조합 임원 자녀 채용인원 216명 중 고시 채용 등을 제외한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농협이 현지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6명 중 12명이 공고 미실시, 채용 예정 인원 대비 2배수 이상 경쟁 미준수 등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도 최고 견책 처분(경징계)만을 내리고 업무방해 등으로 직무범죄 고발은 하지 않았으며 채용 취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이 농협 지역조합의 고용세습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수 조사를 요구하자 실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채용 절차 과정의 문제점만을 감사하고 지역조합 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감사로 끝낸 것이다.

특히 지역조합 임원 자녀로 채용되어 지난해 농협의 자체 감사를 받은 46명 중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거나 아버지가 근무하던 곳에서 대물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12명에 달하고 인근 조합 간에 자녀 취업을 버젓이 ‘품앗이’ 채용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조합 간에 임원 자녀에 대한 ‘품앗이’ 채용이 횡행한다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고려말 음서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특히, 성공한 채용 비리는 형사 처벌하거나 채용 취소할 수 없다는 식의 농협의 솜방망이 징계는 지역조합의 현대판 음서제 채용 비리를 오히려 돕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가운데 채용 비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고 합격된 사람도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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