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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정치적 물타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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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1  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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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6·8공구’를 ‘헐값에 매각한 ‘특혜비리의혹’에 대해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등 전, 현직 인천시장(민선4,5,6기)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정동영, 윤영일, 최경환 등 국민의당 국토교통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에 대해 질의했고, 다음 날 10월 24일 국회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10월 26일,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송영길 前인천시장은(이하 송 시장)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당이 ‘송도6.8공구 계약’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고발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두 손 들어 환영하며, 답답하던 속이 풀리는 기분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던 송 시장은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 지난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을 공론화 시킨 주승용 의원과 공익제보자 정대유씨를 민형사상 고소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이러한 송 시장의 ‘적반하장’식 법적대응에 대해 국민의당은 송 시장이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이 제기하는 송 시장의 ‘자충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송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사실을 밝히지도, 개발사 SLC에 대해 고발을 하지도 못했던 답답함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은 “고발할 범법자를 알고 있었는데 고발을 안했다.”라는 말이 된다.

‘고발’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SLC의 위법사실을 알았지만 고발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직무유기, 배임죄를 인정한 것이다.

둘째, 송 시장은 안상수 전 시장이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유정복 시장이 헐값에 땅을 넘겼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입증해 주었다.

송 시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에서 안상수 시장 때의 계약이 불평등한 이유를 적시해주었으며, 또한 친절하게 각 시기별 계약 내용과 땅값을 적시하여 유정복 시장이 헐값으로 SLC에게 땅을 넘겼다는 사실 또한 확인해주었다.

결국 안상수, 송영길 전 시장, 유정복 현 시장 3인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위법적인 사업을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방조했으며, 그 결과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었던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재벌기업(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주주인 특정사업자에게 안겨줬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을 송 시장은 스스로 인정하고 입증해 준 것이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는 공익제보자 정대유씨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장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정대유씨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에 대해 공직사회의 비리를 눈감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위해 용기 내어 공익제보에 나섰다.

지난 10월 30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인천시가 공무원 정대유를 「공익신고자보호법」제16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는 등의 즉각적인 인사조치 해야 한다고 공문으로 촉구했다.

공익제보자 정대유씨는 정치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주어야 할 정의로운 공직자이다.

그러나 송 시장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고소를 통해 진실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 중에

“국가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의 좋은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당도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을 반드시 밝혀 무고한 인천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주목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왜 벌어졌는지, 어떤 커넥션이 있었고, 어떤 복마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검찰이 밝혀 낼 것이다.

이제 판단과 처벌의 소임은 검찰의 몫이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송 시장은 준엄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국민의당의 마지막 경고를 새겨듣기 바란다.

향후 국민의당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송 시장의 정치적 ‘물타기’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대응을 추진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일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정동영, 윤영일,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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