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주승용 의원,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대표 발의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뺑소니 사고 가해자 수준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효과 기대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20  22:19: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은 11월 20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은 음주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12월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2001년~2007년)과 후(2008년~2015년)를 비교해보면 음주운전사고건수는 191,220건에서 216,306건으로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는 6,720명에서 6,09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상자수는 338,011명에서 387,5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평균 3년,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현행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형량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므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위험운전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고 한다.

주승용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전문가들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정 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