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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4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할당제도 마련 법안 발의고위관리직과 하위직 간 격차 커 여성공무원 승진 개선방안 필요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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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2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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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승진 정원의 최소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 평등 관련 인사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급 이상 고위관리직 공무원 승진 시 여성공무원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021,402명 중 463,517명으로 약 45.4%에 해당되나, 중간 간부직에 해당하는 4급 여성 공무원은 1,144명으로 전체 4급 공무원의 약 12.3%에 불과하다.

아울러 3급은 82명(6.65), 1~2급은 4명(4.7%), 고위 공무원단은 52명(4.95) 등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을 통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성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전체 여성공무원 중 행정부의 4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약 11%에 불과하여 고위・중간관리직과 하위직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 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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