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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농어업용 소규모 건축물(10㎡이하)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 농어업인들 설계․인허가 비용 부담 해소!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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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3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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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3평(10㎡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 인허가 비용을 경감하도록 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건축법’은 영세 농어업인들이 생업에 필수적인 소규모 저장고 설치 시에도 건축물로 분류되어 설치비용과 신고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3평(1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저장하거나 적재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이는 지자체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3평(10㎡이하)의 저온저장고 등 농어촌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소요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보관하거나 적재하는 소규모 시설물까지 설계나 신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강화”라며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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