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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철저히 수사해야'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후 삼성의 '자진신고' 배경 의혹, 진상을 밝혀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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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9  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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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이어 삼성 일가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 도피, 탈세 여부 등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은 범죄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전 정부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면책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삼성 측이 한시적인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신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40분간 독대(2015년 7월25일)한 이후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 임기 안에 경영권 승계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자리에서 차명계좌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당시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명단공개 면제와 형사 관용 특혜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이 무엇인지, 면담 당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삼성 문제만 나오면 검찰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굴욕적이었다. 2008년 4조5천억 규모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을 때 나타난 이건희 회장 불구속,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무죄 판결 등 일련의 과정들은 삼성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특검까지 실시됐지만 결국 삼성의 불법상속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았다.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이 세워 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달라야 할 것이다. 감추어도 감추어도 또 나오는 삼성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를 만드는 데 협조한 금융기관 직원은 처벌하면서도 정작 차명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금융실명제의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지하경제를 막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이다. 검찰은 삼성의 차명계좌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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