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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당, 끊이지 않는 청소노동자 인권침해광산구에 이어 이번엔 남구 가로청소 노동자 얼굴인식기, 인격모독 문제 돼,‘어디 공무원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시말서 세 번이면 해고다’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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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2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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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과 서구청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일어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연이어 청소노동자에 대한 출퇴근 관리용 얼굴인식기 사용과 인격모독 행위가 제기되고 있다. 남구청 소속 가로청소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남구청의 부당노동행위와 인격모독 갑질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의당 나경채 대변인은 ‘제보에 의하면 남구청의 청소업무를 관리하는 모 공무원은 가로청소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의 내부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일으켰고, 전체 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무원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며 면박을 주거나 시말서 3회 제출이면 해고다 하는 식으로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무기삼아 갑질을 일삼았다고 한다’며 노동자들이 집회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나 대변인의 설명에 의하면 그동안 남구청은 구청 관리부서의 지시가 불합리하더라도 순응하는 청소노동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작업배치를 하고, 불합리한 지시를 따지는 노동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청소노동자들을 관리해 왔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에 대한 이런 방식의 분리 통제가 남구청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 대변인은 ‘광산구의 경우 구청 담당부서가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이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더 지급해 왔으며, 이들은 비노조원이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까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광주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성한 가로환경 노동자들의 취업규칙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취업규칙에 의하면 시말서 3회 이상 작성이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해고위협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취업규칙상의 시말서 3회 작성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규정만을 근거로 해고할 수는 없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일관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나경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그동안 공석이었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되었다. 정의당은 신임 김영미 청장의 임명을 환영하며, 가장 먼저 보름 만에 두 명의 청소노동자가 사망할 정도의 위험하고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처해있고, 얼굴인식기 사용과 부당노동행위나 일상적인 인격비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광주지역 청소노동현황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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