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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방송대 로스쿨 설치 특별법안”대표발의방송대 로스쿨 도입 사회적 공감대 절실, 국회 통과시 2019년 시행,방송대 로스쿨, 사법시험 폐지 사회적 갈등 최적 대안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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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3  1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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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며, “사시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송대 로스쿨 도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학학점 35학점 이수, 3년 이상 수업연한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 6년 초과하거나 유급 6회 초과 시 제적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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