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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하천의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의 보존도 포함시키도록 함, 도시 및 주거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함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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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2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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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 을)은 12월 5일 자연친화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하천법」개정안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하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빗물 이용시설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도 포함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우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설치·운영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하천의 보존 및 빗물이용시설 운영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껏 국제세미나를 비롯한 정책 토론회를 8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작년 12월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 기본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난 달 23일 국토부의 수량관리 기능과 환경부의 수질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물관리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총 141명과 함께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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