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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분권형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개혁으로 민주주의 전진시킬 절호의 기회”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제10차 최고운영위원회의에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정치혁신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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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8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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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국민의당 당대표실에서 제10차 최고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제2창당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 회의에서 정치혁신위원회가 당에 제안하는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천정배 위원장은 우선 개헌 권고안의 핵심 내용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기본권 확대·강화,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와 대의민주주의 보강, ▲ 지방분권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천 위원장은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도록 하고, 안전권·생명권·건강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한편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의 기본권을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더욱 잘 구현하며,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를 도입 및 강화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해야 하는 선거제도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평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각 항목별 실현 방안을 부연 설명했다.

이어 천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에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천 위원장은 "현행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제도 모두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 왜곡, 그리고 거대정당 중심의 양당제 구조를 부당하게 고착시키는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국회의원의 경우 4:1 내지 3:1, 지방의회의원은 2:1로 조정해 비례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사표 발생을 줄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선거제 개혁안의 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특히 천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현재 발의돼 있는 안들이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정당간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천 위원장은 “대의제는 본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역사적으로도 흔히 과두(寡頭) 정치의 수단으로 기능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개헌과 선거제 개혁의 적기를 맞아 대의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민은 오로지 ‘선거기간 동안만 대우 받는 노예’로 남게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민심이 아닌 정치인 멋대로 하는 정치,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치, 이제는 반드시 극복하고 청산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천 위원장은 “바로 지금이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전진시킬 절호의 기회로,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촛불국민혁명의 시대적 요청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때”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분권형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에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달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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