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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이하 사개특위)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사개특위 위원 포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개특위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민감한 현안과 사법부의 광범위한 개혁을 이끌 중차대한 위원회이다.
하지만 송기석 의원은 광주서구갑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여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 상실여부가 결정될 국회의원이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최측근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했다면 ‘호남지우개’가 확실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정치를 펼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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