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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실규명대책위, “5·18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 대국민 서명운동” 촉구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 성명서 발표...2월까지 온라인․시청 등서 진행…5․18, 헌법 수록 촉구도
윤병훼 기자  |  yoon4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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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6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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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5․18진실규명대책위’)가 5‧18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5․18진실규명대책위’는 1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3층 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시장 주재로 이개호, 천정배 국회의원,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5․18단체를 비롯한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히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최종자문안에 5·18정신이 누락된 것과 국회에서 진상규명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을 규탄했다.

이어 5․18진상규명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전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대국민서명운동은 온라인과 병행해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참여는 5·18기록관 홈페이지(www.518archives.go.kr/518special₋law)에서 할 수 있다.

또 광주시청 1층 시민숲과 송정역, 금남로 지하상가 등에서도 서명운동 부스를 설치해 길거리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한다.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서명운동이 종료된 후에는 모아진 전 국민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5․18 헌법수록 및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5․18진실규명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헌법개정 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적극 협조 ▲5·18 발포명령자 등 미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위원들은 3·1운동의 독립정신과 4·19혁명의 민주정신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세계가 인정한 5·18민주화운동정신이 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최종 자문안에서 누락됐는지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 최근 국회 헌법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최종자문안에는 초안에는 포함되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삭제되고, 특정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넣을 경우 사회적 혼란을 우려된다는 이유로 단지, 소수의견으로 치부된 바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5·18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계승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38년이 되도록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는 등 현재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5․18의 진실이 규명되고 5·18정신이 헌법에 계승돼 민주정부 존립의 가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5·18단체 등과 연대해 힌츠페터 5·18 사진전을 개최, 특별법 통과의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5·18특별법 국회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 성 명 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적 계승 및 발포명령자 등 미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분연히 저항했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일제 식민지배에 맞섰던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독재와 불의에 항거했던 4․19혁명의 민주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가치이다.

더 이상 불의가 이 땅에 판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국가의 초석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도 그 가치를 인정한 5·18정신을 헌법에 계승하여야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첫째, 폭압적인 독재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항쟁이었다.

둘째, ‘주먹밥’으로 상징되는 ‘생명과 사람 존중’의 광주공동체가 보여주듯,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수호를 실현하였던 고귀한 인권운동이었다.

셋째, 국가폭력의 극한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진정한 존립 이유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 수호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그리고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1997년 국가기념일 제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등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은 민주주의 교훈이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를 명령한 책임자도 밝혀지지 않고 또한,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통한의 세월을 살고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미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150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헌법개정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국회는 5·18 미완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2018년 1월 16일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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