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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한반도기 입장 반대는 현행법 저촉”평창올림픽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시도는 중지돼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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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7  1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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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평창 동계올림픽마저 정쟁으로 대상으로 삼는 모든 시도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평창회담을 하루 앞둔 16일 대표적 외교안보통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회에서의 논의과정과 법 조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8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동법 제8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북한과 협의할 수 있고,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률은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2년 1월 26일 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의원 153명 중 147명, 무려 96%의 여야 의원이 찬성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주선 부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의원)을 포함해 무려 28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10월 평창을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 될 것’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의 목표로 문화ㆍ환경ㆍ평화ㆍ경제ㆍICT 올림픽을 내세웠다”면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한반도기 입장 반대’를 에둘러 비판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거나 공동입장을 하면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별도로 들고 간다면 단일팀으로 보이겠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면서,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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