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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1년만에 개정·확대되면서 설 선물 시장에 활기가 돌아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축산물이 50% 이상 함유된 상품의 선물 가격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는 10만원대 설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거나 할인 이벤트를 확대하는 등 ‘명절 특수’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설 명절을 앞두고 8~10만원대 선물 세트를 지난해 대비 30% 가량 늘렸다.
특히 청과 부분은 설 선물 수요가 다른 상품군 대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 물량 확보를 지난해 대비 40% 가량 늘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전개한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26.8% 신장했다.
상품군으로는 청과 31.6%, 정육 20.9%, 건강 20.1%, 가공 31.5%, 수산 24% 신장했다.
특히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10만원대 판매비중이 45%로 지난해 38%대비 7% 가량 늘었다.
대표적인 선물세트로는 국내산 농·축산물로 구성된 ‘1+1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1+1선물세트’는 ‘알뜰 사과세트’ 7만 9천원, ‘상주 곶감 프리미엄 1호’ 13만원, ‘영광법성포 굴비세트’ 15만원 등이다.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10만원대 선물세트도 확대 했다. 대표적인 선물세트로는 ‘한우정육세트’ 9만 9천원, ‘알뜰 청과 세트’ 8만원, ‘한우 보신 세트’ 9만 8천원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양도원 식품Floor장은 “이번에 발표된 1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상한액 조정으로 상품 선물 매출 비중이 한결 높아져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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