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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광주점, 김영란법 개정에 유통가 덕 봤다 !!부정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 증가...전체세트 실적 호조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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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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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설날 세트실적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풍이다. 이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유통가에서도 관련 선물세트들을 발 빠르게 기획한 결과로 보여진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선물세트 본 행사를 시작한 1월 22일(月)부터 2월 5일(月) 선물세트 실적이 전년(대비 17년 1/3~1/15일, D-24~D-12일 기준)에 비해 +28.5% 신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 관련 대상상품군인 축산이 +85.7%, 수산 +38.4%, 청과가 +30.5% 신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물상품 구매 금액대의 변화도 개정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10만원 이하 금액대의 세트상품 매출구성비는 전체 매출구성비의 38.1%에 불과했지만, 올해 설에는 42.7%로 무려 4.6%나 올라갔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는 전년대비 72.5% 신장하였다.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 역시 이번 설 세트 실적이 +38.3% 신장했으며, 10만원 이하 세트 신장율이 +100.4%라고 말했다.

이처럼 명절 초반 선물세트 매출이 순항중인 것은, 김영란법 개정 직후 유통가에서 관련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년 설 김영란법 첫 시행 후 직격탄을 맞았던 농·축·수산물 상품들을 중심으로 ‘가성(假性)비’ 및 ‘가심(假心)비’ 상품을 발빠르게 기획했다. 롯데백화점의 ‘1등급 한우 정육 선물세트(2kg, 99,000원), ‘영광 법성포 알뜰 굴비세트(10마리, 100,000원), ‘롯데 상주 곶감 프리미엄 2호(89,000원)’ 등이 가장 대표적이며, 현재 준비물량의 60% 정도가 판매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양도원 식품 Floor장은 ‘김영란법 개정 이후 명절 초반 법인 구매가 전년보다 늘었다’라며 ‘이는 선물 가액의 상향 조정 및 농림수산부의 안심스티커 캠페인 등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 때문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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