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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 농상과에 특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내 소 475두, 돼지 765두에 대해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 시스템에 따라 10월말까지 일제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내년 5월까지는 병원체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시 방재차량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축산농가를 방문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질병예찰활동과 해당 축산농가와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긴급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46농가 1,534두)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가금농가(12농가, 3,400수)를 상대로 자율방역용 소독약 268㎏을 긴급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축사, 도축장 등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실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도축장이나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축의 입, 혀,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구제역의 주요 증상 외에도 질병에 감염되었을 만한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 농상과(☎270~3373)로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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