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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민생 제1가치’ 민주평화당, 축사적법화대책특위 발족…두번째 민생행보 돌입특위위원장에 선임돼, “정부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선 안 돼, 유예기간 3년 연장해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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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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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창당 후 두 번째 민생행보로 축사적법화대책특위를 지난 7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황주홍 의원(농해수위,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위원으로 정인화 의원(농해수위, 광양·곡성·구례, 사무총장) ·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김제·부안)을, 이상돈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을, 원외의 양영두 통일위원장을 각 선임했다.

이어 특위는 8일 조배숙 당대표(익산을), 최경환 대변인(광주 북구을), 고무열·박종철·박채순 지역위원장, 양영두 통일위원장, 류용남 전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농식품부 이재욱 실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이홍재 미허가축사T/F팀장(대한양계협회장)과 함께 의원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배숙 대표는 “축사적법화대책특위는 1호 특위이다. 이는 민주평화당이 그만큼 민생ㆍ농업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강령에도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부의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도 “민주평화당이 축사적법화에 따른 문제의 긴급성ㆍ절박성을 크게 느껴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정부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낀다.”고 피력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유예화 기간 연장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현장의 위기감을 환경부와 여당 및 청와대에 전달해 설득해야 한다. ② 행정적 유예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③ 개별농가 맞춤형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④ 지자체 유인책ㆍ견제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조배숙 당대표와 황주홍 특위위원장 및 정인화 사무총장 등은 회의를 마치고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중인 축산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였고, 축산농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민주평화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는 등 문제 해결에 민주평화당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실제로 농가에게 주어진 시간은 채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농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축산농가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높은 벽이 있다는 점을 환경부와 여당은 간과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적법화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건축사 설계사무소인데, 수익성 저하, 건축사 부족, 적법화 업무 미인지 등으로 인해 설계 요구 물량에 비해 소화 물량은 10%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축산농가들은 호소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다가도 민원이 들어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시·군에서는 허가를 보류하거나 내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축산농가들은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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