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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 나서
목포방송국  |  mokpo@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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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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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해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관기관, 시군과 함께 전방위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8일 박홍률 목포시장, 김광근 목포세무서장, 박승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명록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 김병용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용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장, 권욱 도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목포역 인근 세무사 사무실과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목포역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 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 감축을 막아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2조 9천708억 원을 확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비과세 초과근로수당 포함 시 210만 원)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공통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가능하다.

임금 지원 외에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0%(5~10인 미만의 경우 80%)를, 건강보험료는 50%를 경감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세액 공제를 포함해 기업주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근로자 당 월 13만 8천 원에서 1만 7천 원으로 약 12만 원이 줄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약 10만 원이 줄어든다.

김병주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사업주의 회계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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