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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미봉책은 되겠지만 해결책은 아니다정부는 아직도 안일함과 탁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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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3  2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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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계부처(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부실투성이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기습 발표한 것은 축산단체들이 호소하듯이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잘못·실책·과오는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농가들이 문제가 있어서 선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적법화 제도개선 없이 이번에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해당 미(무)허가 농가들을 쉽게 단속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단체들의 호소가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이행계획서 작성을 대행해야 할 건축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2018년 6월 24일까지(3개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행계획서 작성 등 적법화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건축사 설계사무소인데, 수익성 저하, 건축사 부족, 적법화 업무 미인지 등으로 인해 설계 요구 물량에 비해 소화 물량은 10%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현재 적법화 제도개선 미비로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에 대다수 미허가 축산 농가들이 놓여 있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행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축산농가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높은 벽이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셋째, 각 지자체의 개발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에서 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다가도 민원이 들어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시·군에서는 허가를 보류하거나 내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허가신청서 미제출, 반려된 경우와 이행기간 내 허가/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고발 병행)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축사 적법화를 위해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하지만, 무허가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발표가 1년 6개월이나 지연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축사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못한 채 정부는 법 개정을 하였고, 이로써 정부는 2016년 10월과 2017년 11월에 전수조사 결과를 추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농가에게 실제 주어진 시간은 1년이 되지 않았다. 이는 책임이 농가에 있지 않고 정부에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탁상행정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무허가축사 4만호를 1992년에 추인 적법화해주고 1992년부터 연 4회 현지조사와 10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92년에 추인 적법화된 무허가축사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기간이 오래되어 관련자료 없음”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축산단체들이 호소하듯이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선행하고,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이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주고, 그 이후 충분한 이행기간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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