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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용기있는 미투 여성들 우리의 빛이고 희망입니다 !!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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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1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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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명규 의장 등 5명 의원들이 오늘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원래 25명의 도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중 20명이 이미 탈당을 해서 전원이 지금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명이 탈당을 하게 되면 전남도의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오늘 5분은 일단 탈당하신 뒤에 금명간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정치질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경악과 분노도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 땅에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강한 ‘위드유’ 연대감으로 민주평화당은 「갑질 성폭력 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 오후 2시에는 양미강 여성위원장이 정론관 기자회견도 가질 것입니다.

1. 우선, 민주평화당은 당의 정강정책에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해, 실질적인 여남평등의 가치실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

2. 형법 제303조를 개정, 갑질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상향, 가중처벌 하겠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몇 백만 원의 벌금 선고가 허다합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심 판결에서 벌금형 비중이 2006년 15.5%에서 2015년 38.2%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각합니다. 강제추행죄가 돈만 내면 해결 되는 세상을 종료시키겠습니다. 실형을 부과하겠습니다.

3.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으로 뿌리 뽑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을 손질하겠습니다. 성희롱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직 ‘배제 징계’가 되게 하겠습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5.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공개한 것이 성 범죄자들의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고치겠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폭로 권리와 명예가 우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6.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소시효 뒤에 가해자들이 숨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7. 근로자참여법과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피해 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평화로운 여남평등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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