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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교평가 권한’ 학교로 이양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현실화 조치,계기교육 지침도 폐지 ‘학교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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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1  0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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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평가 권한을 학교로 배분한다. 또한 ‘계기교육 지침’을 폐지해 학교 자율성과 수업권을 보장한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각급 학교는 배분된 학교평가 권한을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중심이 돼 학교 실정에 맞는 평가 방법, 평가지표 등을 수립해 3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기존 학교평가는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공통지표(3개 영역, 12개 과제)와 자율지표(학교자체선정)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평가지표 선정에서부터 학교공동체가 함께 논의해 학교 여건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학교교육 개선과 자율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한 단위학교 자율성과 교사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기교육 지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계기교육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해 왔다.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계기교육 지침을 따르도록 했으나, 2018년 3월부터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지도 방향을 신중히 검토한 다음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기교육 지침’ 폐지 공문을 2월9일 각급 학교에 전달한 바 있다. 기존 계기교육 지침을 폐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계기교육 및 부교재 활용 등에 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계기 교육 지침을 정비한 후 4월 중 각 급 학교에서 시행”한다며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여러 학교에선 세월호 2주기인 4월16일을 앞두고 다양한 추모행사와 계기교육 등을 준비 중이었다.

당시 전달된 지침엔 적합 사례로 ‘황사에 대비한 환경교육’이, 부적합 사례로 ‘한국사 교과서 부당 검정’ 등이 제시됐다. 또한 관련법령으로 국가공무원법 45조1항 징계사유와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등이 안내됐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의 규제적 지침과 학교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개선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학교로 권한을 배부하고 학교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조정아 장학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소통과 협력의 민주주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청이 먼저 교원, 학부모, 학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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