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온 5·18유가족들과 광주시민의 한이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는 진실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집단 발포 책임자를 밝히고, 공군 폭격기 대기목적 등 많은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 서주석 차관의 1988년 행적과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협조유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진실공방과 관련 1988년 5월 11일 당시, 국방부가 발족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5・18문제에 대한 국회대책기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5・18관련 군 자료를 위조하고,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청문회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조직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서 차관의 과거행적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서 차관은 국회대책특별위원회의 참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특조위 협조여부에 대한 서 차관의 해명과 주장은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해 명료한 해명방법은 본인이 조사받은 진술청취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언론에 해명한 내용과 2017년 11월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언론과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조사내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조사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을 조사,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1988년의 행적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이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서 차관이 특조위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 차관에 1988년 본인의 행적에 대한 진실된 고백과 더불어, 거취에 대한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한다. 이는 어렵게 시작된 5.18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자 광주시민의 요구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