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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전교조 광주지부와 단체협약 체결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522개항 합의
윤병훼 기자  |  yoon4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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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2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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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6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장휘국 교육감과 정성홍 광주지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3년 정부가 해직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한 이후 처음 체결된 것이며, 2012년 단체협약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전교조 광주지부)가 지난해 교섭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3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각 부서별 사전협의를 거쳐 총 522개항(전문, 본문92조515개항, 부칙4조6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단체교섭의 주요내용은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업무 경감, 교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제도 개선, 계약제 교원 및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원의 교육환경 및 처우개선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은 광주교육의 현안문제 해결과 행복한 광주교육 공동체 실현에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는 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소중한 교원단체이기에 노사화합과 안정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며 “지난 정권이 만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전교조를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하루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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