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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촉구“내부형공모 교장 비율 50%, 아쉬움 커”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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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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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촉구했다.

14일 장 교육감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을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로 바꾼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해 아쉬움도 크다”며 “당초 교육부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을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100%로 늘릴 방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국가교육과정은 교육의 근본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우리 학교의 모습은 정작 민주적인지,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자치에 기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끝으로 “학교가 변하려면 가장 먼저 교장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며, 제왕적 관리자로서의 교장에서 벗어나 교사라는 집단지성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며 “교장이 승자독식 학교 승진 구조의 사령관이 아닌 민주적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자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장공모제의 확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이 ‘학교자치’의 시작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을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로 바꾼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해 아쉬움도 큽니다. 당초 교육부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을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100%로 늘릴 방침이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은 교육의 근본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우리 학교의 모습은 정작 민주적인지,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자치에 기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변하려면 가장 먼저 교장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왕적 관리자로서의 교장에서 벗어나 교사라는 집단지성의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장이 승자독식 학교 승진 구조의 사령관이 아닌 민주적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자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장공모제의 확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년 3월14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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