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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합법적 정당활동을 불법으로 물타기” 19일 무고죄 고소장 제출…“배후도 밝혀야”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당원명부 유출 및 문자발송과 관련 허위사실'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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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8  2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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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당원명부 유출 및 문자발송과 관련 허위사실을 들어 자신을 고소한 4명을 19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강 예비후보는 특히 자신의 문자발송이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정상적 당무활동임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이용섭 예비후보측의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을 물타기 위한 배후세력의 비열한 조종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선거명부를 유출, 사전선거운동성 문자를 보냈다며 지난 6일 자신을 고소한 4명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며 이날 변호사를 통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고소장에서 “문자 발송당시 민주당 북갑지역위원장 및 광주시당 상무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집된 당원명단을 통해 합법적으로 관리했을뿐 피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소인들은 무단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문자내용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위원장은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정당법 37조 2항)되어 있으며 문자 내용도 새해를 맞아 인사하는 수준의 의례적인 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자신의 새해인사 문자메시지 수신자는 총 3만73명으로 명단의 세부 수집내역까지 고소장에 적시했으며 발송비용 71만원도 배우자가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나의 문자발송은 당원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해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측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특히 지역위원장의 합법적인 당무활동임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것은 타 예비후보진영의 조종이며 따라서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게 밝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했거나 그 명부를 불법 활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후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책임지고 예비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19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접수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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