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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금융사의 재벌 사금고 악용 차단을 위한 금융민주화법' 발의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 불가 요건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미약자 ▲사기, 횡령, 배임죄 추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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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1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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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21일 삼성 등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133개 중 81%인 918개가 삼성증권에 개설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삼성 등 재벌 총수들이 계열 금융회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활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인 최다출자자 1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의 유무나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의 유무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재벌 계열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실질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도 이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격성 유지요건 중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미약자가 아닐 것과 ▲최근 5년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에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여,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천 의원은 “국정농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오늘 해야 할 삼성개혁을 내일로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시급히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삼성증권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해 재벌이 절대로 계열 금융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주무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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