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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제2선거구 도의원선거 곽태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측이 당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공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불법 지지부탁 전화를 무차별적으로 선거구민에게 해오다 고발됐다.
민주당 홍지영 예비후보(장흥)측은 10일 “곽 후보측이 여성 전화 홍보원을 고용, 일반전화 2대를 이용해 불법 지지부탁 전화를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60조 위반 혐의로 장흥군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60의3조)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후보자의 직접 송·수화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지호소 전화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 후보측에 따르면 곽 후보측의 여성 전화홍보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용산면 권리당원 A모씨(55)의 휴대전화로 (061)867-10**의 발신번호가 찍힌 전화를 통해 오늘부터 12일까지 민주당 적합도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곽 후보를 꼭 지지해달라고 전화를 했다.
이어 회진면의 B모씨(56·여)도 같은 날 오후 1시34분께 같은 내용의 전화를 끝번호가 또 다른 발신번호가 찍힌 전화로 지지부탁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측은“곽 후보측이 이미 광주로 전출한 출향 인사들에게까지 무차별적 불법 지지부탁 전화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광범위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곽 후보측은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예비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흥군선관위 관계자는 “발신전화 확인을 한 뒤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관계 법규에 따라 강력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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