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29일 오전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적 검토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치법규는 시 행정의 제도적 근간이 되므로 시민의 실제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적 가치에 반하거나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부터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광주시 조례, 규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자치법규 인권적 검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날 세미나에서 조상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인권헌장과 헌법을 기반으로 각종 조례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권리의 주체이기보다 시혜나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나 사회적 약자의 시정 참여 제한, 전근대적이고 불평등한 용어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하루 빨리 개정되어 인권친화적 광주 공동체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적 검토와 개정을 통해 전 행정에 걸쳐 인권 제도화와 인권 주류화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