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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한국 공권력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학회장
위정량 기자  |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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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6  0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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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완장을 차고 주권자 국민의 뜻을 이중으로 땅바닥에 깔아 짓뭉개고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해외교포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벌써 3년 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회는 봉급만 받아 챙기고 할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첫번째 몽니.

그래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법에 하자가 있으니 국민투표 못한다고 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투표권을 원천적으로 유린하려 하고 있다. 이게 두번째 몽니.

국회 공권력이 국민의 뜻을 어기는 것은 경찰 검찰 법관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고한 권위의식으로 그 실현을 방해하고 있음과 같다.

한국의 경찰 사법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둘째인 것이 그 반증이다. 70% 이상 개헌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이 국회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주권자 국민의 뜻은 법 위에 군림한다. 대통령도 6.13개헌불가를 선언할 자격이 없다. 여야는 모두 얍삽한 정치흥행을 중지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

해묵은 권위주의 한국 공권력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국회의 몽니 부림은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의 뜻을 무시하기는 야당과 다를 바가 없다. 문대통령도 여당도 성인이 아니다. 필요할 때는 여론에 편승하여 밀고나가더니, 개헌에서는 70% 이상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중론’을 빌미로 국민투표법 때문에 투표를 못한단다. 

누구의 ‘중론인가? 단 하나 14조 1항 재외국민 건 때문에 국민투표를 못한단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어떻게 국회가, 그리고 대통령까지 헌법에 보장한 국민투표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하고만 있단 말인가.

얍삽한 정치 흥행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강구하라. 14조 1항을 제외한 나머지 합법적 국민투표법에 의거하여 투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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