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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해 ‘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 이름을 단 수질복원과 소속 신택균 주무관(47·남·지방공업 7급)이 5100만원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받는다.
성남시는 오는 5월 3일 오후 5시 30분 시청 너른 못에서 개최하는 직원 월례조회 때 이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택균 주무관의 직무발명 처분 권리를 승계 받은 성남시가 전문 업체에 1억200만원에 사용권을 넘기면서 세외 수입금이 발생해 이뤄지게 됐다. 성남시 조례에 따라 특허권 처분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다.
신택균 주무관이 발명한 하수처리 장치는 3가지로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 방지 장치 ▲슬러지 호퍼의 침전물 경화 방지 장치 ▲역류방지 및 배출수 저감기능을 갖춘 스컴 제거 장치이다.
이들 장치는 수면에서 공기 방울이 터지는 힘을 이용해 침전지의 부유물을 제거한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악취 발생을 막는 효과도 크다.
2016년 7~10월 발명해 2017년 1월 25일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성남시는 신 주무관에게 300만원의 특허 등록 보상금을 지급했고, 승계 받은 특허권은 ㈜가나엔지니어링에 3년 계약으로 사용권을 처분했다.
이어 2017년 12월 신 주무관은 특허청이 주는 ‘지석영 특허 기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성남시는 시장 공석 중에도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창의업무추진 계기를 마련하고자 5월 월례조회를 야간에 야외에서 열기로 했다.
1973년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2000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직원 8명에 대한 표창식 ▲이재철 성남시장 권한대행 훈시 ▲시민의 노래 제창과 2부 ▲성남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호프타임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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