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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위기상황, 긴급지원제도가 있어 든든하다'올들어 166가구 긴급 생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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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5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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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있던 정모씨(79세)는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에 의한 괴사가 진행되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300만원 넘게 나온 병원비는 고령의 부부가 감당하기에 벅찼고 더욱이 앞으로는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생계도 막막해졌다. 군에 복지 지원을 요청한 정씨는 의료비, 생계비를 긴급 지원 받게 되어 다행히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해남군이 올해 4월 말까지 166가구, 1억 20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해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을 돕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구금시설 수용, 이혼, 화재,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일시적인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남군의 올해 긴급 복지 지원은 생계비 8000만원, 의료비 3300원, 주거·연료·교육비 1200만원 등이 지원됐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재산평가액 725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긴급 사유 발생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긴급생계비 117만원,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이다.

또한 긴급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남군 저소득층 특별구호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더욱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빠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며“주변에서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해남군청 주민복지과(061-530-534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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