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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무안군수 후보, “군민화합 위해 고소 아닌 이의신청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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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9  1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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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영덕 후보 사무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한 언론보도 이의신청은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변론을 통해 언론보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언론중재위원회나 사법기관 고소가 아닌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언론보도 공정성을 판단하는 단순 이의 신청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영덕 후보 측이 두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보도 공정성 판단에 대해 논의 결과, 일부 위원의 주의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결의 의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정영덕 후보 관련 음해성 소문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부터 정영덕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지속됐다. 급기야 일부 세력이 밤 12시가 넘어 주고받은 업무적인 문자를 빌미로 “미투(ME TOO)를 터뜨리면 살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일부 언론이 정영덕 후보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상대 여성에 대한 취재 없이 추측성 기사를 보도해 정영덕 후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정영덕 후보 사무실 내에서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기관 고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비대했다. 그러나 정영덕 후보는 군민화합과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전이 아닌 정책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취해왔다.

정영덕 후보 측의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은 일부 언론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정영덕 후보 측은 선거기간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허위사실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이 공정성을 담보한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영덕 후보 관계자는 “SNS가 발달한 지금의 선거에서는 한 번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그 피해는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더구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 보도는 많은 사람이 보도 자체만으로 기사 내용이 사실인양 믿을 수 있어 특정인의 주장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정확한 취재가 반드시 선행되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보도심의위원회 기각 결정을 빌미로 일부 세력이 SNS를 통해 정영덕 후보 관련 추문 보도가 사실인 양 확대해석하면서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분명한 선거법 위반으로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선거 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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