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하남시민 L씨가 지난 4월 말경 오수봉 하남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씨가 오수봉 하남시장을 고소한 이유는 하남시가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하남시 미사동(일명 버섯골 60,575㎡) 대규모 면적을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 1월 26일 집단취락지구로 해제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남시 미사동 소위 ‘버섯골’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일 뿐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는데도,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고 ‘버섯골 집단취락지구 해제 계획수립시 저층․저밀의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 기존에 발생중인 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회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공고·공람(하남시 공고 제2018-107호)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하남시 공고 제2018-371호)시 ‘집단취락지구 해제 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했다.
또 L씨에 따르면 하남시는 소위 하남시 미사동 버섯골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지정이전 지목이 ‘대’지여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층․저밀 주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건축(7.5M)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굳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4층 이하 다세대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했다고 한다.
나아가 하남시는 집단취락지구를 들어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목적으로 주민대표 서면심의 의견을 받으면서 세대주 25세대·세입자 15세대가 2017년에 이미 철수완료 했는데도 주민대표 P씨가 마치 많은 주민이 거주해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지역 반장 J씨는 시의 서류 요구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시에 제출하는 주민 진정서를 주민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버섯골) 위장 전입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했는데도 하남시가 이를 그대로 인정한 의혹도 있다.
한편 하남시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려던 하남시 미사동(일명 버섯골 60,575㎡) 대규모 면적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M재단 기본재산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변경(안)이 실행될 경우 이 재단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게 된다.
또 사회복지법인 M재단이 하남시 미사동 일명 버섯골 일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당시 해방 후 주인 없는 땅을 임의로 소유권 이전해 재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진상규명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