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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10여일 앞두고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카더라’식 의혹 제기가 남발돼 후보자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선거방해 테러행위라며 법적 대응 등 강력 반발을 사고 있다.
모인터넷 언론이 지난 2일 담양군에 사는 모 언론인이 군수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6년전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긴 고소장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당사자로 지목된 무소속 전정철 후보는 4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전정철 후보는 4일 오전 담양읍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모 여성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무고죄로 이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성추행을 주장하는 이 여성은 당시 담양의 한 지역신문 대표였고 사건발생 시점도 2013년 면사무소 작은 음악회 행사 중 기자 손을 끌어 제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이유로 “성추행이라며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를 10일 앞두고 6년전 일을 성추행이라고 고소한 것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의도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유력 당선 가능한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테레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모 후보 측 선거관계자들로 부터 나온 애기”라며 “선거 10일 전에 큰 건이 터진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이 여성의 고소 시점의 예고, 특정후보에 대한 편향적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의 즉각적인 보도, 이런 기사 보도내용을 빠르게 문자 퍼 나르기를 하는 세력들은 공명선거를 헤치는 적폐라”고 덧 붙였다.
전 후보는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여실하다”며 억울해 하고 “현재 이 여성은 모 군수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담양 의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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