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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서구의원, 화정 2지구 900억 사업중지 ..합법적 대책 수립 촉구‘화정2지구 900억 사업 중지’ 법원판결 후폭풍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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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9  1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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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서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진행 중인 화정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5월 31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변경계획 등을 비롯한 정비구역지정 이외의 모든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로 효력이 정지되며 혼란에 빠졌다고 김옥수 서구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12년을 끌어오며 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은 “2004년 건교부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며 2005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분의2 이상 주민동의가 필요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서구청과 LH는 재산권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도 없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백지동의서'를 본인 확인 절차도 생략 한 채 꼼수로 수령 했고 이를 근거로 모든 사업이 추진 됐으며 2016년부터는 10년 전 책정했던 터무니없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주거민들을 강제퇴거 시키며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자 주민들은 행정소송으로 대응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구간 내 모든 재산권은 LH로 이관 되며 올 해 영하11도로 기록적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20여 명의 집달관들을 동원하여 단칸방에 사는 서민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는 등 공기업 윤리를 망각한 만행을 서슴치 않는 등 그 동안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부터 구정질의, 5분발언 등을 통하여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온 김옥수 서구의원은 "이미 서구청과 LH의 여러 위법행위가 밝혀지며 재판결과 예측이 가능 했고 주민편의 위주의 대책수립을 촉구 했으나 오늘 확인 한 결과 대법원 상고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서구청의 무능한 행정력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제라도 법적 다툼을 끝내고 합법적이고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만약 대법원마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과 그 동안 위법에 관여하였거나 이와 연루된 공무원들의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그리고 구상권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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