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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10,000건 돌파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농지연금 각광,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신상품 출시로 고령농 맞춤형 연금으로 자리매김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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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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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공사 이종옥 부사장(맨 왼쪽)이 김순자씨(왼쪽에서 네번째)의 가입을 축하하고 있다

농지연금이 누적가입 10,000건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충남 예산군에서 김순자 씨(만 74세)가 1만 번째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순자 씨는 소유농지(3,143㎡)로 10년 간 매월 연금 155만원을 받는다. 또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업소득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 6월 21일 기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372건을 기록했다. 덕분에 도입 5년째인 2015년 5천 번째 가입자가 탄생한데 이어 3년 만에 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최근의 가입 증가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92만원이다. 이는‘2016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70세 이상 농가의 연간소비액(2,150만원) 및 연간순소득(1,292만원)의 차액(858만원)보다 많아,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추가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감정평가 반영률 인상 등 꾸준한 제도개선과 작년 신규상품(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출시도 농지연금 가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순자씨는“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마저 줄어 병원비 충당도 어려웠는데,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을 덜고 여유도 생겨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문의는 전화(☏1577-7770)이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가능하다.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이 만번째 가입자 김순자씨에게 장수기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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