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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광주전남 총 102개 교수·시민사회단체와 여순항쟁 유가족이 5·18 역사의 현장 옛 전남도청사 앞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여순평화인권재단(가칭)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 |
3일 광주전남 총 102개 교수·시민사회단체는 5·18 역사의 현장 옛 전남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여순평화인권재단(가칭)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시민사회 단체는 “해방 이후 냉전체제를 기반으로 수립‧유지되던 국가권력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민족 분단의 현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민을 통제해 왔다”면서 “정권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국민에 대해서 이념적 잣대를 자의적으로 들이대며 그들을 ‘비국민’으로 낙인찍어 폭력적으로 탄압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 유지 수단으로 “민족반역자·빨갱이·폭도 등 온갖 경멸적이고 부정적인 낙인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그리고 ‘광주5‧18민주화운동’ 등 우리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서 반복됐다”면서 “그렇지만 여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드러났듯이, 이들 ‘비국민’들은 무소불위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의 무고한 희생자들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
이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13일 전남도 의회에서 ‘전라남도 여수 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회에서 네 차례 발의되었던 ‘여순사건특별법’은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다”면서 “2011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여순사건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수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있었지만 순천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학살 기록이 아예 없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여순사건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그간 특별법 제정 걸림돌이 국방부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당시 여순사건과 관련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한 보고서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시대적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국가적 보상을 추진할 시점에 이른 것”이라고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민족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나, “진정한 민족의 평화와 화합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낙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국민들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 해묵은 이념 대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민족적 비전을 모색해야 하며, 또한 뿌리 깊은 냉전체제와 이념 대립 아래에서 자행되었던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뼈저린 성찰과 반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오직 진실과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통합과 번영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것이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과거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강제했던 음험한 낙인을 지우고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진정한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초석”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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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10·19 여순항쟁 당시 여수시내를 점령한 진압군들과 미군. 당시 미군정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사진 자료 : 여수시지역사회연구소). |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 참여한 단체이다.
전남광주교수연구자연합 민교협광주전남지부 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한교조전남대분회 한교조조선대분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전남지부 전교조순천초등지회 전교조순천중등지회 전교조순천사립지회 전교조여수초등지회 전교조여수중등지회 전교조여수사립지회 한국작가회의광주전남지회 한국작가회의순천지회 한국작가회의여수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광주본부 광주흥사단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애국열사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광주전남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행동하는청년모임“활개” 21세기청년들의밝은희망“청춘별” 청년공감“시선” 6.15학교 광주주권연대 1318희망 시민주권행동 생활정치발전소 통일WHO 광주시민센터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오사모연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 (사)우리민족 광주민족예술총연합회 전남대민주동우회 광주기독교협의회(NCC) 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 정의당광주시당 민중당광주시당 공무원노조광주지역본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박그네퇴진운동본부 광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대여순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민협 한국민예총여수지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순천YMCA 순천YWCA 광양YMCA 광양YWCA 목포YMCA 목포YWCA 화순YMCA 여수시문화원 여수여성단체협의회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효사랑어머니회 여수함께하는지역봉사 여수즐거운우리집 여수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국민TV광주지회 국민TV전남동부지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동부지회 신장장애인전남협회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좋은친구들 철도노조호남지방본부 순천KYC 민중당순천지역위원회 봄그래픽스 전남KYC 나주사랑시민회(총102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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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 10. 19. 여순항쟁 당시 우익 청년단원들이 시체처리를 돕고 있는 장면(사진 자료 : 여수시지역사회연구소). |
아래 성명서 전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여순평화인권재단(가칭)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
해방 이후 냉전체제를 기반으로 수립‧유지되던 국가권력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민족 분단의 현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국민을 통제해 왔다. 정권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국민에 대해서 이념적 잣대를 자의적으로 들이대며 그들을 ‘비국민’으로 낙인찍어 폭력적으로 탄압하여 왔다. ‘민족반역자’, ‘빨갱이’, ‘폭도’ 등 온갖 경멸적이고 부정적인 낙인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그리고 ‘광주5‧18민주화운동’등 우리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서 반복되었다.
그렇지만 여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드러났듯이, 이들 ‘비국민’들은 무소불위의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의 무고한 희생자들에 불과했다. 더욱이 최근에 보도된,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해 이뤄진 집단 성폭행은 국가폭력이 전쟁범죄 수준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추악성에 우리 모두가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 발생 이후 38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의해 사건이 표면화되었다는 점은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고 엄중한 시대적 과제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13일 전남도 의회에서 ‘전라남도 여수 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회에서 네 차례 발의되었던 ‘여순사건특별법’은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여순사건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수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있었지만, 순천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학살 기록이 아예 없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여순사건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당시 여순사건과 관련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한 보고서를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시대적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국가적 보상을 추진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민족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민족의 평화와 화합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낙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국민들의 지혜와 혜안을 모아 해묵은 이념 대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민족적 비전을 모색해야 하며, 또한 뿌리 깊은 냉전체제와 이념 대립 아래에서 자행되었던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뼈저린 성찰과 반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오직 진실과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통합과 번영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것이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과거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강제했던 음험한 낙인을 지우고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진정한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광주전남의 교수·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라.
- 정부는 생명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신장할 ‘여순평화인권재단’(가칭)을 설립하라.
2018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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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 10. 19. 여순항쟁 당시 진압군에 의해 집단 사살된 시체 속에서 가족들이 혈육을 찾아 헤매는 장면. 1048. 10. 27. 고로농장 테니스장(여수시 충무동 구 성광교회 자리(사진 자료 : 여수시지역사회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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