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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
영광군은 7월 제1기분 재산세 72억 5천3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6억 8천8백만원(10%)이 증가하였다. 주된 증가 이유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인상됨과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과 영광군 군세조례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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