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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4,992건 63억9천만원…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무안방송국  |  webmaster@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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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1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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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무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34,992건에 대해 6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작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삼향읍 남악리 재산세는 43억 6천만원으로 전체부과액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기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부속토지포함)을 비롯해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포함)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20만원이하 주택분(올해 개정-당초 10만원) 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정기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원하는 상용메일 주소로 고지서 보안메일 발송을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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