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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584백만 원 부과6.1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소유자 … 이달 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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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6  2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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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8255건에 대한 총 12,58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금은 지난해 대비 13%가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요인이 반영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한다.

산세는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 ․ ATM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미방문시,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ARS전화 (080-339-0365)와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본청 전광판,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마을 방송, 플래카드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7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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