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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격 획득광주전남지역 시군구단위에서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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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9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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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사회복지 협의회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상하 고구려대 교수)는 최근 전라남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새로운 사업방향과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선도하는 민간 사회복지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선포와 3회에 걸친 연속 콜로키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창립되어 13년 동안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의 지부형태로 운영돼오다 신임 회장단의 노력으로 법적 행정적인 독립된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경남 등에서는 시·군·구에도 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향후 민간 사회복지분야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복지의 플랫폼 역할이 기대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있지만 기초 시군구단위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자치단체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해왔다.

지난 2017.5.31.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외 10명이 시군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의무화 설치를 입법 발의하였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들어 커뮤니티케어라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종합발전계획을 8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복지환경과 사회복지법인격 획득에 발맞춰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과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향후 사업방향 및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주제는 7.17일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방향과 지역사회 역할(조 원 탁/동신대 교수)이며 2차 주제는 7.24일 나주지역 사회복지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방안(문 유 정/고구려대 교수), 3차 주제는 7.31일 사회복지시설 기관 간 협력구조와 회원확보방안(유 명 재/전남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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