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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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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3  1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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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청

진도군이 정기분 재산세 9억4,00만여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아울러 재산세 전액 면제 대상이던 농협, 창업중소기업 등은 올해부터는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휴대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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