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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산단 분양률 제고에 박차- 매입지연손해금 전남개발공사에 매월 1억 600만원씩 현금 지급해야 - - 이승옥 군수, “군민 참여속 산단 분양 100% 임기내 반드시 달성”
조연희 기자  |  yh8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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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4  1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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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산단 방문

강진군이 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강진산단 분양 100% 달성을 위해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제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민선 7기에 들어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알선 등 산단 기업유치 기여도와 투자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민에 대한 포상금은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투자유치 유공자가 신청해야 하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된다.

투자비 120억원 미만 기업일 경우 최대 36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의 경우 투자유치 유공자 인사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강진산단은 2008년 자원순환 재생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환경산업에 특화해 약 20만평 규모로 조성되기 시작 완료해 2014년 7월 분양 개시 공고됐다.

하지만 경기불황 지속과 광주·전남권 산단 과잉조성, 환경업종에 대한 유해 인식, 영세업체의 투자 미실현 등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난관을 겪으며 분양률 16.4%로 극히,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강진산단의 저조한 분양률과 미분양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에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매입지연손해금이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이 맺은 공동이행협약은 분양공고 3년이 되는 날부터 미분양 토지에 대해 강진군이 일괄 매입해야 하고, 일괄매입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강진군이 전남개발공사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분양토지 대금은 현재 339억원에 이르며, 매입지연손해금은 매월 1억600만원이다.

민선 7기에 새롭게 취임한 이승옥 신임군수는 강진산단의 군 재정 부담 심각성을 깨닫고 군정의 핵심 목표로 ‘강진산단 분양 100% 임기내 달성’을 내걸었다.

강진군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당초 산단 조성의 고유 목적인 환경산업 특화로 선진기술과 자금력을 갖춘 견실한 환경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등 지역 주민에게 환원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주민들과는 사전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중인 군 조직개편에 투자유치 부서를 대폭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은 자원재생업 적극 유치,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제 도입, 투자유치 조직 보강을 통해 2021년말까지 분양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전남개발공사와 협약된 매입지연손해금은 군 재정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다. 강진산단 분양률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양 100% 달성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는 물론 향우들과 함께 전 군민이 합심해야 가능하다”며 범 군민적 협조를 당부하고 기업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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