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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악취초과 사업장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혁신도시 인근 악취배출시설 2개소 지정 … 실효성 있는 악취 관리 체계 마련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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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6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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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악취측정모습)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혁신도시 주민들의 고충 민원인 악취해소를 위해 도시 인근 악취 주요발생사업장 2개소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은 물론,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혁신도시 주요 악취원으로 지목됐던 호혜원 축산단지 폐업에도 불구, 여름철에 집중되는 악취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주민불편신고가 매년 150여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9월, 시는 ‘혁신도시 악취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그동안 도시 반경 3km내 악취발생 사업장 4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심야·취약시간 대 악취측정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의 악취확산모델링 기술을 활용, 축사 및 퇴비사업장 등에 발생하는 복합악취(계절적 특징, 바람·기압)가 혁신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또한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에 의거, 법적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시 인근 퇴비사업장과 돈사 각각 1개소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법적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방지법 제8조2’에 따르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시, 해당 사업장은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사업장 의견수렴 및 부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25일 해당 사업장 2개소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에 따른 사업장 반발로 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는 재정여건 열악 등 사업장의 입장을 고려,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운영비 등 부서별 지원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인 악취 관리를 위한 사업장과의 원만한 협의를 지속해갈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타 사업장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악취 해소를 위해 올해 도시 주변 1km내외 축사 4개소에 대한 폐업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방비 280억 원을 투입한 호혜원 축산단지 폐업, △주민, 축산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운영, △심야·취약시간 대 악취사업장 집중점검, △시민참여형 ‘환경모니터링요원’ 선발,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진흥원 등 악취전문기관 기술지원 실시, △미생물제 보급, △혁신도시 인근 3개소 악취 측정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6월 26일에는 ‘나주시 가축분뇨관리 포럼’을 개최, 지역 축산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 축산단체와 주민 간, 민과 관의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악취 해소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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