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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위원장, 양봉산업 지원 제정법 발의“양봉산업 육성과 양봉농가 지원 근거 마련해 체계적 성장 토대 마련 ”
위정량 기자  |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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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7  0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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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양봉산물이 그 기능성에 따라 영양제, 의약․화장품, 발효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양봉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꿀벌은 「축산법」상의 “가축”인 동시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곤충”으로서 두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등 양봉산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 지원, ▲ 연구 및 기술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양봉산업 법적 보호 장치가 축산법이라는 것은 양봉산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성장 가능성, 열악한 산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양봉산업 육성 뿐 만 아니라 양봉농가의 숙원 과제인 밀원수 확대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양봉산업이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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