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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8월까지 꼭 가입하세요- 음식점, 숙박업소 가입 대상...미가입시 9월부터 과태료 부과
김승재 기자  |  tamdo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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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8  0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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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목포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올해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는 숙박업소, 음식점 등 대상 시설 업주에게 8월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특히 숙박업소는 전체업소가 가입 의무대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이 일괄 도입됨에 따라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8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9월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 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배상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므로 8월까지 꼭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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