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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계림동이 뜬다 !!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급물살”
정승현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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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9  2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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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림3구역 조감도

광주광역시 계림동에 들어서는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100% 분양완료된 계림8구역과 함께 광주 최초로 랜드마크를 형성하며 무등산 조망권과 청정자연의 사계를 볼 수 있는 광주도심에서 보기드문 자연친환경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더욱이 아파트단지와 가까운 중앙초, 계림초, 광주고, 전남여고, 광주제일고 등 광주교육의 중심지로 지하철1호선·금남로4.5가역이 가깝고 인근에 롯데백화점과 대인시장 그리고 법원·동구청 등도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과 인프라도 탁월하다.

앞으로 추진될 계림3구역은 대지59.400㎡, 용적률340%, 최고층39층, 건립세대 약1300세대, 82㎡·115㎡·148㎡의 다양한 팬트하우스 배치로 수익성이 타 구역에 비해 높은지역이다. 이에앞서 계림1구역은 조합 정상화를 통하여 시공사선정을 준비 중에 있고, 계림8구역은 2336세대 완판으로 현재 계림동이 급부상 중이다.

2009년 12월경 건축심의 통과후 광주시 U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유치로 아파트분양시장이 활성화되어 메이저 시공사들이 앞 다투어 수주를 하기위해 사전작업을 하고있다.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2018년 10월 중순 시공사가 선정 될 예정이며, 2019년 1월경 건축심의 변경하여 2019년 4월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 10월경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2020년 8월~10월경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경 사업비대출(P.F)및 이주개시를 시작으로 광주 최대중심지 미래가치 등을 함축적으로 담을것이며 다양한 타입의 대·중·소형으로 구성된 단지규모는 친환경아파트로 꾸며진다. 또한 조경공간,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것이라고 조합관계자가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해 이사를 안가고 버틴 “막무가네 조합원”에 손해책임을 배상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사지연의 책임을 조합원이 물을 수 있게 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분쟁해결이 더 원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에 의하면 대법원 3부(주심민유숙대법관)는 서울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A모씨 등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이주를 거부해 공사가 지연된 동안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판결부분을 확정했다고 지난26일 밝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법“ 에 따르면 이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의로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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